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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1심서 벌금 1천만원 … 시장직 상실형

"혐의 중 여론조사 5건 의뢰, 2100만원 대납 인정" "김한정, 吳 요청 없이 명태균에 거액 줄 이유 없어"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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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2. photo@newsis.com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기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전부를 받아들일 순 없다”면서도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과 송금 내역 및 시점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먼저 명씨를 접촉해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 설명을 들은 뒤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전달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내용과 표본 등을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도 고려됐다.

김씨의 송금 시기와 여론조사 실시 시점이 맞아떨어지고, 김씨가 당시 명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도 유죄를 인정하는 정황 증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명씨에게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kgb@newsis.com

재판부는 이유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5건과 김씨가 지불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오 시장의 의뢰 또는 대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후반부에 진행된 일부 비공표 여론조사의 경우, 당시 오 시장 측이 기존 여론조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추가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21년 2월 28일 실시된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면서도, 그와 대응되는 김씨의 대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조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뢰로 실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관련 “오 시장이 선거를 위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제3자가 이를 대신 지급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김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공모해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약 한 달 동안 이뤄진 범행인 점, 적극적인 여론조작 지시까지 인정되지는 않는 점,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 시장 선거캠프를 총괄하며 공표용 여론조사의 발표 매체를 소개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적극적인 여론조작 지시나 조치는 없었으며, 오히려 명씨의 여론조사에 의문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업가 김씨에 대해선 “제공한 정치자금 규모가 적지 않고 사건이 알려진 뒤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후원자로서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나섰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청탁성 대가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만 기초해 유무죄를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부 무죄 판단이 있고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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