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가 캠퍼스내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달의 환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8억 52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성폭행 사건으로 대학측이 물어낸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조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별도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학교측이 합의한 보상금까지 더하면 11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 적인 금액이다.
앞서 지난 해 1월 LA 연방법원은 USC 캠퍼스 진료소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의 환자 성추행 관련 소송에서 피해 환자 1만 7,000여명의 집단소송에서 2억 1,5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틴들은 이 대학 진료소에서 30년간 재직하는 동안 수만여명의 학생 환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1만 7,000여명으로부터 집단소송에 피소된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라 틴들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들은 최소 2,500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됐고, 성추행 피해 사실이 구체적인 학생들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 1989년부터 USC 캠퍼스 진료소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해 온 틴들은 여학생들을 진료하며 피해 학생들의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부적절한 검사를 강요하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5세의 조지는 USC 학교내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 부터 2016년 사이 1만여명이 넘는 여성들을 진료하면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 당해 체포됐지만 조지는 무죄를 주장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