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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연체 주택소유주에 2만달러까지 지원

LA카운티 저소득 주택소유주 대상..코로나 경제타격 입증해야

2021년 04월 09일
0
pixabay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2만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7일 부터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의 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주택 소유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소유주는 반드시 LA카운티 주민이어야 한다. 단, LA 시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 1유닛을 소유하고 있는 신청자는 연소득이 LA 카운티 주민 중간 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LA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는 1인 가족일 경우, 6만 3,100달러이며, 2인 가족은 7만 2,100달러이다.

2-4유닛까지 다가구 주택 보유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소유주의 연소득이 LA카운티 중간소득의 150%를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LA카운티 중간소득의 150%는 1인 가족인 경우, 11만 8,312.50, 2인 가족의 경우 13만5,187.50이다.

신청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다른 사전 조건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LA카운티 주택서비스국이 인정한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인 단체로는 유일하게 샬롬센터가 주택국 정식 인가 단체로 허가를 받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당일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문의사항 등은 샬롬센터에 하면 된다.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많은 분들이 모기지 연체를 걱정하는 데 구제책이 마련됐으니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샬롬센터에서 직접 13일(화)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샬롬센터:  213-380-3700, contact@shalomcenter.net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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