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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 및 숙박 업체, 최대 1만달러 세금공제

한인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 관련법안 발의..팬데믹 휴업 30일 이상 업체 대상

2021년 05월 06일
0
pexels,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

식당 등 요식업체와 호텔 등에 1만달러의 세금 공제가 이뤄진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재정소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주 법안 SB40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B408 법안은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30일 이상 영업을 중단했던 식당 등 요식업소와, 호텔 등 숙박업에 만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연매출 5백만 달러 이하의 해당 사업체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은 “각 지역 8개의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났고,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 회복을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있지만 그 외에도 할 일이 아주 많다”며 “캘리포니아의 요식업과 호텔업의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몇 달 동안 경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 까지 많은 스몰비즈니스와 중소기업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SB405 법안은 주상원 사정위원회로 송부됐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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