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허위 사고보고서 작성·사실 은폐” 소송 제기…뇌진탕·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호소
엘세군도의 한 피트니스센터 탁아시설에서 직원이 23개월 된 아이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CCTV에 담기면서 피해 가족이 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 측은 직원과 시설이 사고 직후 부모에게 사실과 다른 경위를 설명하고, 사고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해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17일 엘세군도에 있는 베이클럽(The Bay Club) 내 탁아시설인 ‘클럽하우스(Clubhouse)’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가족은 이달 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생후 23개월이던 C.K.는 아버지와 함께 피트니스센터를 찾았고, 약 3시간 동안 클럽하우스에 맡겨졌다.
그러나 아이를 맡긴 지 약 1시간 뒤 CCTV에는 한 직원이 C.K.를 다리 사이로 흔들며 놀아주다가 아이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린 뒤 공중으로 던지는 장면이 담겼다.
직원은 아이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고, C.K.는 직원 뒤편의 나무 바닥으로 떨어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이어 균형을 잃은 직원까지 아이 위로 넘어졌고, C.K.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소장에는 “직원은 아이를 받지 못했고 C.K.는 뒤쪽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나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후 직원이 뒤로 넘어지며 아이 위를 덮쳤고, C.K.는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다”고 적시됐다.

가족 측은 사고 직후 시설 측이 부모에게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해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C.K.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넘어졌지만 지금은 진정됐다”며 즉시 데리러 올지, 예정된 시간에 데리러 올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버지는 이를 믿고 예정된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은 다시 연락해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 부모가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베이클럽은 C.K.가 경미한 부상만 입었으며 아이가 계속 울어 직원들이 달래기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의 상태는 설명과 크게 달랐다고 가족 측은 주장했다.
아이의 오른쪽 얼굴에는 심한 멍이 들었고, 오른쪽 눈은 크게 부어 거의 감긴 상태였으며 입 주변 역시 심하게 부어 있었다.
이후 어머니가 사고 경위를 묻자 직원은 아이를 안고 있던 직원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넘어졌으며, 아이는 바닥에서 약 1.5피트 높이에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은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은 사고 직후 C.K.가 곧바로 잠들려고 했고, 직원들이 아이를 깨워두기 위해 애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부모는 같은 날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과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다.
가족은 병원에서 시설 측으로부터 들은 사고 경위를 의료진에게 전달했지만, 의료진은 아이의 부상이 1.5피트 높이에서 발생한 단순 낙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 C.K.는 뇌진탕과 둔기성 두부 외상, 얼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나흘 뒤 부모는 처음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실제 사고 장면이 시설 측 설명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베이클럽은 지역사회 부모들로부터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줄 것이라는 신뢰를 받고 있다”며 “23개월 아이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후 사고의 실제 경위를 숨기려 한 행위는 더욱 심각하다”고 적시됐다.
또한 시설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에는 직원이 아이를 안고 있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만 아이를 붙잡아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가족 측은 CCTV 영상이 이러한 사고 보고서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작성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가족 측은 현재 C.K.가 외상성 뇌손상의 후유증과 청력 저하 증상을 겪고 있다며 시설 운영사와 관련 직원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