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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혼란 속에서도 ‘최강’인 이유는…’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2026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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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사진=가디언 제공)

‘미국은 왜 혼란 속에서도 최강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을 넘어선 언행이 연일 이어지지만, 미국은 여전히 큰 격랑 없이 ‘최강’으로 군림해왔다.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가디언)의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이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뀐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저자 김애경은 미국 볼 스테이트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 학위를 받았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제조세를 맡아 법조계에 잔뼈가 굵다.

저자는 미국 헌법의 핵심 원리인 ‘절대 권력을 경계한다’는 명제를 반복해 강조한다. 다만 원론에 머무르지 않는다. 연방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제시하며, 미국의 진짜 힘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국가 수반으로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행정권, 군 통수권, 그리고 외교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헌법에 열거된 범위에 엄격히 한정되는지, 아니면 열거된 권한을 기초로 일정한 범위에서 확장될 수 있는지는 헌법 문언만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미국 헌정사에서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기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온 경향을 보여 왔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국가 안보 권한이다.”(76쪽)

그러나 이같은 권한 확대가 무제한으로 허용된 적은 없었다. 저자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통령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리사 쿡에게 해임을 통보한 사건을 소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이사 쿡(Lisa Cook)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해임 사유는 쿡이 이사직에 임명되기 이전인 2021년 주택 관련 문서에서 진술 오류가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쿡은 이를 부인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 법원은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 FRA)의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임 제한 규정에 근거해 쿡이 해임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해임 집행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2026년 1월 현재 심리 중이다.”(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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