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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 국가상대 ‘사형금지’ 소송

"시신 심하게 손상될 우려 있다" 주장도

202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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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플래시 자료

얼마 전 하나시 야스히로 전 법무상이 ‘(법무상은)사형 도장을 찍는 직책’이라며 업무를 경시하는 듯한 실언으로 경질된 가운데, 일본의 사형수들이 29일 사형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잔학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사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형수 3명이 국가에 대해 사형 집행의 금지 또는 합계 3300만엔(약 3억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원고 3명은 2000년대 이후 형이 확정됐고 이 중 2명은 재심 청구를 했다.

소장 등에 따르면 일본 형법에서 사형은 ‘교수(絞首)해 집행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러한 방식은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형장에서 목에 밧줄을 걸어 바닥 판자가 열리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사형수 측은 교수형에서는 사망까지 시간이 걸려 고통을 주는 것 외에, “시신이 심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13조와 잔학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리인측 변호사는 “집행 실태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소송에서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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