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해방의 날’ 상호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관세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CNBC에 따르면 코스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징수한 모든 관세가 불법이라며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설정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다툼의 대상이 된 관세 명령은 존속될 수 없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거나 징수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IEEPA’을 근거로 지난 4월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IEEPA는 원래 북한·하마스·러시아 석유기업 등에 제재를 가할 때 활용돼 온 법으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적용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며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으나,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지만, 지난달 5일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성향 법관들도 행정부를 향해 연거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정부 논리에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코스트코는 이번 소장에서 관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IEEPA 법에 근거해 수입업체들이 납부한 관세 총액은 약 900억 달러에 달한다.
게리 밀러칩 코스트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5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내 매출의 약 3분의 1이 수입 상품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전체 미국 매출의 약 8%를 차지한다.
밀러칩 CFO는 중남미산 일부 신선식품에 관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파인애플·바나나 등 주요 생필품은 고객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에는 “가능한 경우 생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글로벌 구매 물량을 통합해 원가를 낮추는 등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으로 코스트코는 법원을 통해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화장품 업체 레브론, 안경 기업 에실로룩소티카, 오토바이 제조사 가와사키, 통조림 업체 범블비, 일본 자동차 부품사 요코하마 타이어 등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