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이 애호하는 와인 중 하나인 저스틴 와이너리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149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연방 고용기회균등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지난달 27일 저스틴 와이너리와 모회사인 The Wonderful Company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보복 행위와 관련된 연방 소송을 149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EOC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최소 2017년 8월부터 이어졌다. 남성 관리자와 동료, 일부 고객들이 여성 직원들에게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발언과 접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했지만 회사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은 보호받기는커녕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떠나도록 압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EOC는 이러한 환경이 명백한 ‘적대적 근무 환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EEOC가 사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이다.
EEOC LA 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회사 측이 정책 개선과 내부 보고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EEOC 측은 이러한 조치가 향후 직장 내 차별과 성희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 크리스틴 박-곤잘레스 EEOC LA 지부장은 “외식 및 식음료 업계에서 성희롱은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라며 “직원들의 문제 제기가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성희롱,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편 위반에 해당한다.
저스틴 와이너리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테이스팅룸, 숙박시설을 갖춘 캘리포니아 파소 로블스 지역의 대표 와이너리로, 한인 사회에서도 선물용 와인과 와인 투어 코스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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