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뷰티 열풍으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유명 화장품 브랜드 미샤(MISSHA)와 어퓨(A’PIEU) 선크림 제품이 미국에서 ‘워터프루프’ 광고 논란 집단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한인 여성이 포함된 미 소비자 4명이 뉴저지 연방법원에 에이블씨앤씨 미국법인(Able C&C US, Inc.)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 업체 ‘에이블씨앤씨 미국법인’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미샤와 어퓨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유통하는 회사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은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 소비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에이블씨앤씨가 판매한 일부 선크림 제품들이 “waterproof(방수)”, “sweatproof(땀 방지)” 및 “모든 UV rays 차단” 등의 표현으로 광고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 제품은 ‘MISSHA All Around Safe Block Waterproof Sun Milk’, ‘A’PIEU Pure Block Waterproof Sun Cream’, ‘MISSHA All Around Safe Block Essence Sun Milk’, ‘MISSHA All Around Safe Block Soft Finish Sun Milk’ 등 4종이다.
원고 측은 FDA 규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워터프루프 선크림은 존재하지 않는다(There’s no such thing as waterproof sunscreen)”고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 규정 21 C.F.R. § 201.327(g)는 선크림 제품에 “waterproof”, “sweatproof”, “sunblock” 같은 표현이 허위·오인 가능 표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특히 미샤와 어퓨 제품 광고에 “Doesn’t wash or rub off on contact with water(물에 닿아도 씻겨 내려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 “All-Day Protection(하루 종일 보호)”, “Water & Sweat proof(물과 땀에 강함)”, “All UV Rays Blocked(모든 자외선 차단)”, “impenetrable UV protection(뚫을 수 없는 자외선 차단)”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문구들은 제품 공식 웹사이트와 아마존, 월마트 판매 페이지 등에 사용됐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원고 측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워터프루프’라는 표현을 실제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 제품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제품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제품을 물놀이 환경에서 사용했으며, 제품이 실제로는 물에 씻겨 나간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자외선 노출 위험에 노출됐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제품이 실제로 “워터프루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서만 구매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 전체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집단소송과 함께,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 소비자들을 별도 하위 집단으로 묶어 각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법원에 허위광고 중단 명령과 소비자 손해배상, 환불, 부당이득 환수,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문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민사 소장으로, 현재까지 법원이 해당 주장들의 사실 여부를 인정하거나 판단한 것은 아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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