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항공사,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이른바 ‘감시 가격 책정(Surveillance Pricing)’ 의혹으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FTC는 28일 월마트와 타겟, 델타항공 등 9개 대기업에 개인별 가격 결정 방식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로이터통신과 CBS뉴스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월마트, 타겟,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제트블루,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 9개 업체다.
핵심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 거주 지역, 구매 이력, 소득 수준, 멤버십 가입 정보 등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개인별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을 추정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같은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의 검색 기록이나 구매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제시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FTC는 우버와 도어대시 등 플랫폼 업체들이 운전기사와 배달원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 과거 일감 수락 이력 등을 분석해 개인별 보수까지 차등 지급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근거로 기업이 얼마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FTC는 연방법원에 강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델타항공과 제트블루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별 항공권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인스타카트 역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근거한 가격 차등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제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격 결정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FTC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가격 책정의 실태를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FTC는 지난 8월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별 가격을 책정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안을 제안했으며, 관련 의견 수렴은 1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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