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서류미비 신분 주민에게도 메디컬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메디컬을 제공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27일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수혜 대상에 성인 서류미비자도 포함시키는 메디컬 확대 방안과 예산안에 서명했다.
오는 2024년 1월 1일까지 시행될 계획인 이 프로그램은 26세에서 49세 사이의 70만여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는 지난 수십년간 가장 큰 폭으로 무보험 주민 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캘리포니아주는 서류미비자 아동에게 메디컬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4년 뒤에는 나이 제한을 26세까지 확대했다.
지난 5월에는 50세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메디컬 수혜 대상 확대는 연 26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 수혜를 위한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연 3만6,156달러다. 주 정부는 또한 메디컬 수혜 자격을 임산부, 장님, 장애인, 21세 이하 미성년자, 요양원 거주자, 난민 등까지 확대했다.
캘리포니아 이민 정책 센터는 이번 결정이 캘리포니아주의 포용과 평등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타 주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은 나이, 출생지에 관계없이 음식과 공정한 임금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UC 버클리 최근 연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의 무보험자 중 서류미비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구엘 산티아고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불평등과 역사적인 오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며 하원을 통과하게 될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