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약국 운영자가 2,4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와 자금세탁 사건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이 “납세자 돈을 ATM처럼 털어간 범죄”라고 규정한 대표적 의료 사기 사건이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4일, 뉴욕 해리슨에 거주하는 한인 김태성Taesung Kim(61)씨가 메디캐어 사기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서 여러 약국을 공동 운영하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을 대량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2,440만 달러를 메디케어에 부당 청구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철저히 ‘돈으로 설계된 구조’였다는 점이다. 김씨는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진에게 현금과 사무실 지원, 인력 제공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환자들에게도 현금과 상품권을 뿌리며 특정 약국 이용을 유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처방은 곧바로 보험 청구로 이어졌고, 수천만 달러 규모의 돈이 흘러들어왔다.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돈을 숨기기 위해 무역회사 형태의 유령 법인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했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도록 꾸며 수익을 분산시키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검찰은 “김씨는 불필요한 처방약을 유통시키며 납세자 돈을 착복했을 뿐 아니라 환자 건강까지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방 의료보험 제도를 현금 인출기처럼 악용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에 참여한 FBI 뉴욕지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료 사기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와 뇌물 구조를 활용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2,440만 달러 전액 배상과 600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몰수 대상에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이 포함됐다.
공범인 장펑(Feng Jiang(43) 역시 이미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연방 보건복지부 감찰국과 FBI가 공동 수사했으며, 당국은 메디케어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