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천공항을 이륙해 착륙지 없이 외국의 영공만을 선회하다 다시 돌아오는 소위 ‘무착륙 국제관광여행’ 상품을 한국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연합통신은 한국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이들 탑승객들은 해외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고 재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가 면제된다.
출국은 했지만 외국땅에 착륙하지 않고 기내에만 머물며 면세품 구입이 허용되는 일종의 면세품 쇼핑 관광비행인 셈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연합통신은 보도했다.
한국정부는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국제 관광 비행을 허용하고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중단을, 사태가 장기화하면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사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준비 중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단 현행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한국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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