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예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악명높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들의 캠핑장 예약이 앞으로 더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캠핑장 예약을 하고서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 장기간 캠핑장 독점, 늦은 예약 취소를 하는 캠핑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캠핑장 예약정책 개선법안'(AB 618)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레베카 바우어-케이한 주 하원의원(D-San Ramon)이 발의한 이 법안은 늦은 취소나 노쇼 캠핑객들에게 벌금과 불이익을 부과하고 인기있는 캠핑장에는 추첨 시스템을 도입해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예약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캘리포니아 주립공원들의 캠핑장을 실제 수요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또 골든패스제를 도입해 저소득층 공원 방문객들에게는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 5천개의 캠핑장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캠핑 웹사이트 The Dyrt 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캠핑객의 절반 이상이 캠핑장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예약 최소 7일 전에 취소하면 5년 이내에 다른 예약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늦은 예약 취소를 억제하고, 노쇼 예약자들에게는
예약금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캠핑객이 같은 캠핑장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제한하며, 성수기에는 연속 7박이상 할 수없도록 했다.
법안이 제정되며 Reserve California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150개의 공원을 포함하여 모든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에 적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캠핑장 추첨시스템은 오는 2025년부터 가장 인기 있는 캠핑장 최대 5개에만 적용됩니다.
바우어-케이한 의원은 “이 법안은 캠핑장 예약 조기 취소를 장려하는 예약 시스템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이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캠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