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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쓴다…합방안 최종 승인

공정위 "양사 소비자 권익 균형있게 보호"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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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습. 2024.02.14. photocdj@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7일 양사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된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통합방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별도로 보고하고 시행 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위와 7차례 대면회의 및 4차례 수정·보완 절차를 진행한 뒤 지난 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탑승 1대1·제휴 1대0.82
최종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고객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와 쇼핑 등에도 쓸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항공편 구매·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마일리지 전체를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에게는 기존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를 전환하는 회원은 양사의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하고, 기존보다 높은 등급이 나오면 승급할 수 있다.

미주·유럽 인기노선 보너스 좌석…최근 10년 최대 수준 유지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 공급도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항공권과 마일리지를 활용한 좌석 승급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몰리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가장 많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성수기에 보너스 좌석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성수기 공급 현황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범위를 넓힌다. 일반 항공권 구매 때 현금·카드와 함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복합결제 범위를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40%’로 확대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또 기간제(24개월)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 전에 이미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자격 종료일 이후에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이날 오후부터 ‘마일리지 전환 안내 사이트’를 개설하고 고객 안내를 시작한다.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향후 10년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등 통합방안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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