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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2년 연장 가결…”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

2024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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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사당. 언스플래시 자료

의회 내 찬반 논쟁 속에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시한이 가까스로 2년 더 연장됐다.

20일 AP, NBC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60 대 반대 34로 가결처리했다.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 퇴치에 중요하다고 보는 강력한 감시 도구가 미 의회 문턱을 넘게 된 셈이다.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신속히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의 최종 표결은 감시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미국인의 시민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는 상원 의원들의 6개 수정안을 상원이 부결시킨 후에 이뤄졌다.

상원 의원들은 FISA 702조 법안을 재승인하기 위한 시한을 놓쳤지만 19일 자정이 지난 몇 분 후에 표결을 실시했다. 수정안이 채택됐다면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회부돼 잠재적으로 법이 장기간 동안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NBC가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 상원에서는 양당주의가 만연했다”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했지만 우리 모두 한 가지를 알고 있다. FISA를 만료시키는 것은 위험했을 것이다. 테러 행위, 마약 밀매,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양쪽에 있는 모든 상원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외국인을 감시하는 동안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로 미국인의 통신을 검색하기 위한 영장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근소한 차이로 부결시킨 후 지난 주 2년 간의 FIS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장 시한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10일 부결됐다. 그 후 법안 702조의 연장 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뒤 12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원 의원들은 법안 변경을 위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며칠 동안 표결을 연기했다.

미국 정부가 해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외에 거주하는 비미국인의 통신을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감시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자정에 만료되도록 설정돼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의 의견 덕분에 정보 수집 권한이 적어도 1년 동안 계속 작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정부 관리들은 감시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통신회사들이 정부와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승인이 의회 승인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한 소식통은 AP에 법안이 만료되기 전 미국의 두 주요 통신회사가 감시 프로그램을 통한 명령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관리들은 분주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FISA 702조의 재승인을 칭찬하고 이 감시도구가 법무부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재차 강조했다.

갈런드 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702조의 재승인으로 미국은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비미국인에 대한 해외 정보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국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채택한 중요한 개혁을 성문화할 수 있다”며 “사생활 보호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FISA는 미국 정부가 해외 국가나 단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1978년에 제정됐다. 미국 영토 밖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 제702조는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제정됐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이 미국인들의 통신 정보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의소리(VOA)는 “702조는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 시민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FISA 702조가 법원의 승인 없이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은 법을 재승인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져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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