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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트럼프 ‘상호관세’ 명령 영구무효화 … 연방법원, “트럼프 권한 아니다”

"IEEPA,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 위임 안 해" "전 세계적 보복 관세는 위법…명령 효력 영구 금지"

2025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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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백악관]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었는데, 해당 법이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28일 ABC,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상호) 관세 부과 권한은 기간이나 범위 측면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IEEPA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임된 관세 권한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다”라며 “이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위협’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에 한정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3일 백악관에서 보편관세 10%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재판부는 “헌법이 관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했기 때문에, 우린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IEEPA 규정은 그 권한에 유의미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무역법원은 무역 분쟁에서 발생한 민사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로널드 레이건, 버락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로 구성됐다.

소규모 기업 단체와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 12명은 각 상호 관세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명령이 헌법이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화 ;관세부과 권한 없다

 

특히 기업 측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비상사태는 자신의 상상력에서 나온 허구”라며 “무역 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돼 왔지만 경제에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연방법원이 판결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당장 어떤 조치가 유효하고 수입품에 어떤 관세가 부과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체결됐거나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다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는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05.29.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05.29.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을 맡으며, 이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판결 관련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50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광범위한 기본 관세를 발표한 이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ABC에 따르면 현재 6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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