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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직속 특수부대 ‘연방 치안군’ 창설 … 행정명령 서명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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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에 배치된 주 방위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공질서를 전담하는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N, 뉴욕타임스(NYT) 등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 법 집행 활동과 관련해 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공공질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춘 ‘특수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명령에 따라 연방·주(州)·지역 법 집행 기관이 시민 소요를 진압하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각 주의 주방위군이 공공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고 훈련·조직화하며 이를 이용··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주의 육군·공군 주방위군을 공공질서 유지에 특화된 부대로 편성하고 신속한 투입이 가능한 ‘전국적 대응부대’를 마련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 이른바 민주당 강세 지역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군경 배치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25일 “시카고 범죄 문제를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시카고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 말을 아꼈다.

주방위군은 과거 주지사 명령으로 자연재해나 소요 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원된 적이 있지만, 이번 명령은 방위군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주방위군 병력은 위기 상황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지사의 권한으로 투입을 명할 수 있다. 또 특수한 이벤트와 관련해 지역 또는 주(州) 역량이 소진되거나 포화 상태일 때 동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던 것처럼 병력을 연방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주 및 지방의 법 집행기관이 소여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별도 경비병 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향후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욕대 법대 브레넌 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틴 교수는 “시민 소요 진압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의 책임”이라며 “군인을 시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기본 자유와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 군대에 국내 법 집행 역할을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수백 년 된 원칙을 허문다”고 말했다.

특히 이 조치가 1878년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은 연방군을 국내 치안 업무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NYT는 주방위군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2주 정도 훈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피트 피버 듀크대 정치학과 교수는 “그들 대부분은 정규직 군인이 아니며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워싱턴이어 뉴욕과 시카고에도 병력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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