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용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영장 또는 물놀이 장난감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가 장난감에 찔려 중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인기 수영장 장난감 세트에 대한 리콜이 실시됐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조인(Joyin)사가 판매한 ‘슬루시(Sloosh) 다이브 스틱’ 약 25만4,000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CPSC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연방정부의 다이브 스틱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리콜 대상 다이브 스틱은 압축 한도 기준을 초과해 연방 다이브 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얕은 물에서 어린이가 넘어지거나 착지할 경우 장난감에 찔려 심각한 관통성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어린이가 물속으로 잠수해 장난감을 집어 올리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눈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모델번호 40041이 포함된 슬루시 수중 장난감 세트다.
해당 세트는 총 30개 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다이브 스틱 5개가 문제 제품으로 지목됐다.
세트에 포함된 다른 장난감들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이브 스틱은 오랫동안 어린이들의 수영 놀이와 수영 교육용으로 널리 사용됐지만, 관련 부상이 증가하면서 2001년부터 안전 규제가 강화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잠수 장난감은 수중에서 45도 이상의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바닥에 놓여야 한다. 반면 다이브 링(dive ring)은 현재도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다이브 스틱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조인사는 소비자들에게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교체 제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제품 소유자는 회사에 연락해 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