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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 성추행 ‘500만달러 배상’ 확정

'칼럼니스트 진 캐럴에 배상' 트럼프 상고 기각

202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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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Wiggins @flamecrash3223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진 캐럴(오른쪽)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년전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한 것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 기각을 발표하면서 별도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다.

캐럴은 1996년 트럼프 대통령이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2023년 5월 성추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500만달러 배상을 판결했다.

항소심도 2024년 12월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목격자도, 영상 증거도, 경찰 보고서나 수사 기록도 없었다”며 상고에 나섰다. 상고장에는 “캐럴은 정치적 반대자인 날 허위로 고발하기 위해 20년 넘게 기다렸다. 대통령이 된 후 정치적 타격을 극대화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를 노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성추행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 재판으로 83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받은바 있다.

두 사건의 이자를 포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은 1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달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부가 캐럴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는 시카고 연방검찰청이 주도하고 있으며, 검찰은 캐럴이 지난 2022년 민사 소송 증언 당시 “소송을 위해 외부 자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았다”고 밝힌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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