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후 한국으로 도주한 50대 한인이 미국 추방을 피하기 위해 ‘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에 불법 체류하려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컴퓨터와 압인기 등 도구를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수감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2013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A씨는 2021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다시 상실되게 된다.
이에 A씨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춰봐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