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주-직원 관계 등 일터와 관련된 노동법 등 캘리포니아 주법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먼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된다. 지난 2016년 새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관련 주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시간당 최저임금은 16달러가 된다.
일부 직종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넘어서 직종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은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되며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을 협의, 결정하게 될 패스트푸드 협의체가 5년 시한으로 설립된다. 이 규정은 AB 1228 주법에 따른 것이다.
의료종사자의 임금 SB 525 주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법은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의료종사자 최저 임금은 기본 임금이 시간당 25 달러에 도달 할 때까지 향후 2 년마다 1 달러씩 증가하게 된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병가도 늘어난다.
SB 616 발효에 따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근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 최소 유급 병가일수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최소 병가일수 규정은 시간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휴가 규정도 바뀐다.
SB 848 주법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주는 유산을 했거나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병가와는 별도로 5일 간의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인공수정에 실패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AB 2188 주법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임금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을 하거나 동료 직원과 임금 문제를 의논하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동료에게 임금 액수를 물어보는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 보복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직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며 입사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묻는 것도 금지된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