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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보]“한인교회 ‘이중급여’거부 해고” 한인목사 소송, 법원 인정 … 교회 기각요청 거부

토랜스 제일장로 교회 ‘기각 요청’ 패소…내부고발·계약위반 모두 재판 간다

202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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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랜스 제일장로교회

토랜스 지역 최대 한인교회인 ‘토랜스 제일장로 교회'(담임목사 고창현)를 상대로 제기된 한인 목사의 소송이 법원의 ‘기각 요청’ 전면 패소 판결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갔다. 종교기관의 인사권을 보호하는 ‘목회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21일, 이 교회에 재직했던 한인 프랭크 김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제출한 디머러(Demurrer·소장 기각 요청)를 전면 기각했다.

디머러는 원고의 소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답변서 대신 제기하는 이의 신청이다. 법원은 이를 인용할 경우 소를 기각하거나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회자 예외’로 막으려 했지만…법원 “불법 행위는 별개”

이 사건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법적 공방이다. (본보 2025년 11월 21일 보도)

피고 측은 2025년 12월 15일, 원고의 기존 소장에 대해 “목회자 예외가 부당해고, 내부고발 보복, 정신적 피해 주장 모두에 적용된다”며 디머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2026년 2월 5일, 기존 ‘부당해고’ 주장을 ‘계약 위반’으로 변경한 수정 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그러나 피고 측은 수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모든 청구가 종교적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며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내부고발 보복, 계약 위반, 정신적 피해 등 3가지 청구 모두가 교리나 종교적 판단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고 ‘목회자 예외’ 적용을 배제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급여를 두 번 나눠 지급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이중 급여 구조’는 종교 영역이 아닌 ‘불법 행위 여부’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중 급여 거부하자 보복”…해고·배제 주장

소장에 따르면 프랭크 김 목사는 2016년부터 교회 영어부 목사로 재직해 왔으며, 2024년 교회 측의 급여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목사는 해당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참여를 거부했고, 이후 ▲업무 축소 ▲지원 배제 ▲공개적 비난 ▲조직 내 고립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상 2025년 5월까지로 명시된 고용 기간보다 앞선 4월에 해고됐다며 계약 위반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 “내부고발 보호 대상”…계약·정신적 피해도 인정 가능

법원은 내부고발 보복 청구에 대해 “불법 행위 신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교회 교리와 무관하다”며 노동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위반 역시 종교적 판단이 아닌 단순 계약 해석 문제로 봤으며, 정신적 피해 주장도 재판에서 다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결국 원고가 제기한 모든 청구가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판결로 피고 측은 30일 이내에 정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은 배심 재판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8년 1월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법원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 절차를 2027년 4월 15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한인 교계를 포함한 종교기관 내부 분쟁에서도 ‘불법 행위’와 ‘계약 문제’가 결합될 경우 법원이 적극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급여 처리와 고용 관행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상목 기자>

“한인 교회, 푸드스탬프 때문에 급여 쪼개 편법지급” … “문제 제기하자 해고”주장

관련 기사  [김해원 칼럼(56)] 교회와 목사 그리고 노동법

관련 기사 “한인교회, 푸드스탬프 때문에 급여 쪼개 편법지급 … 문제 제기하자 해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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