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가 서류미비 학생들의 캠퍼스 내 취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UC 이사회는 UC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이 캠퍼스내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9대 6으로 취업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5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UC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들은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캠퍼스 내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서류미비 학생 교내 취업 문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서류미비 학생들의 기회 확대와 보호를 목표로 ‘모두를 위한 기회’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이슈화돼 지난해 5월 UC 이사회가 서류미비 학생들에 대한 채용 제한을 철폐하는 데 찬성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진전을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 이날 마지막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의 캠퍼스 내 취업 허용은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 및 통제법(IRCA)에 위배돼 UC가 져야할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가 서류미비 학생들의 캠퍼스내 취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IRCA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으로 기록될 뻔 했다.
서류미비 학생들의 교내 취업 허용방안은 UC내에서 법률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UCLA와 UC 버클리 법학자들은 “IRCA를 UC와 주립대학에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캘리포니아 주법이 적용되면 서류미비 학생들의 취업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UC 학생들은 지난 23일부터 UC 이사회가 서류미비 학생 4천명의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이사회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연방 정부의 반대도 UC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바이든 행정부 국토안보부는 UC가 서류미비 학생들의 캠퍼스 내 취업을 허용할 경우, 연방정부의 행정조치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