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책임론이 불거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 등을 강요해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민위는 나아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이 자진 사퇴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경질할 경우 70억원 안팎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