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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칼럼] 이 서류들 제대로 챙겨야 세금 절약

202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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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CPA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 보고철이 다가왔다. 개인 세금보고는 4월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오늘은 세금보고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서류를 준비 해야하는 지 알아보자.

먼저 모든 수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수입 서류로는 회사에서 월급받는사람들은 W-2가 있고, 독립계약자들은 1099-Nec 등이 있고 은행에서 이자는 $10 이상이면 은행에서 1099-INT 를 발행해준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투자회사에서 1099-DIV 나 1099-B를 보내준다. 1099-Div 는 Dividend income 이 있는 경우 1099-B는 가지고 있든 주식을 팔았을 경우 받는다.
그리고 은퇴 후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은 SSA-1099 를 받고 IRA 나 직장에서 가입한 401(k) 에서 돈을 꺼내면 수입으로 잡히는데 1099-R 이라는 폼을 보내준다.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으면 1099-G 를 받는다. 또 은행빚이나 Credit Card 빚을 탕감 받아도 탕감금액을 수입으로 보고해야하는데 이 경우는 1099-C 를 받는다.

그리고 Casino Slot machine 에서 $1,200 이상의 Jackpot이 있을 경우 W-2G 폼을 받는다. 이런 폼들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폼들이 IRS 에서 벌써 보고가 들어 가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잘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특별한 폼을 받지는 않지만 각자가 알아서 보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부정리를 통해서 수입 및 지출 이 각가 얼마인지 정산해서 보고해야 하고 Rental property 가 있는 사람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장부정리를 해서 rental income 및 rental expenses 가 얼마인지 잘 정리해서 보고해야 한다.

수입및 지출은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IRS 감사를 대비해서 그 내역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보충 서류 즉 bank statement, credit card statement,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을 잘 정리를 해놓아야 한다.

수입내용들을 잘 준비 했다면 그다음은 세금 공제 사항을 준비를 해야 한다.

세금공제에는 Standard deduction 하고 Itemized deduction 이 두 가지가 있는데 Standard deduction 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의 공제 액수를 적용하니까 따로 준비할 것이 없는데 itemized deduction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제일 먼저 집이 있는 사람들은 Mortgage interest 에 대한 1098-Mortgage interest statement를 받아야 하고 또 집 property tax 낸 기록도 준비 해야 한다. 그리고 주소득세도 itemized deduction에 포함되니까 2023년도에 지불한 주 소득세내역도 준비한다.

주 소득세 내역은 W-2 를 받는 사람들은 W-2에 주소득세 낸 기록이 있는 것과 더불어 2022 세금보고할 때 낸 것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비 및 교회헌금을 비롯하여 IRS 에서 인가한 비영리단체 에 대한 기부금 등도 itemized deduction 에 포함되니까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그리고 Casino 에 받은 W-2G income 이 있다면 gambling loss 를 itemized deduction 으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gambling loss 는 gambling winning 만큼까지만 공제를 해 준다.
그 다음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IRA 에 불입하는 것인데 2023 년도 IRA 는 2024년 4월15일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6,500 까지 50세 이상은 최대 $7,500 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13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Dependent Care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고 자녀들을 Pre-school 이나 After-school 에 보내는 사람들은 자녀 한 명 이면 $3,000,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6,000 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는데 Tax credit 은 income 에 따라서 비용의 20% 에서 30% 까지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준비 해야 할것은 Covered California health insurance (Obama care) form 1095-A인데 Obama care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폼을 받아서 보고해야한다.

오바마 케어는 저소득층들에게 보험금을 보조해 주는데 income 및 가족수에따라 보험금보조금액이 결정된다. 오바마 케어 보험은 보통 연말에 가입을 하는데 (2023 보험을 2022년 12월에 가입) 그 다음 해의 수입을 예상해서 보조금이 결정되는데 예상 수입을 적게 잡아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보조금 의 많은 부분을 물어내야 하니까 가능하면 가입할 때 예상 수입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위에 설명한 대로 준비하면 되는데 위의 설명으로도 충분치 않은 분들은 세금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kss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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