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배달하청을 하고 있는 딜리버리 업체가 배달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식사시간도 없이 업무를 강요하다 노동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이 딜리버리 회사들에 임금 착취로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8일 주 노동청은 Green Messengers Inc.와 Amazon.com Services LLC가 71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 관련 법규를 어겼다며 6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타아나에 기반을 둔 계약사는 아마존닷컴의 패키지들을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배달했다.
노동청은 2019년 6월부터 아마존 배달을 담당하는 Green Messengers Inc.의 직원들이 부당한 임금을 받고있으며 올바른 임금 내역서도 받고있지 않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배달 기사들은 10시간의 근무를 배정받았고 아마존 딜리버리 루트를 Green Messenger나 아마존 차량을 이용해 10시간 시프트 안에 모두 완료할 것을 지시받았다.
많은 배달량으로 기사들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없이 10시간 내내 일해야했고 추가근무수당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 브레이크, 휴식 시간, 스플릿-시프트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워 노동청장은 Green Messengers Inc.와 아마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총 벌금은 6,454,110달러이며 5,304,768달러가 718명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337만 7,988달러는 손해배상 예정금과 대기시간 위반, 76만2,850달러는 임금 내역서 미발급, 88만 2,735달러는 스플릿-시프트, 식사 브레이크, 휴식시간 지급 위반, 그리고 281.195달러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계약 임금 위반에 대한 벌금이다.
두 회사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향후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