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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물 주기 10분 넘기면 벌금 1000달러”

글렌데일시, 강력한 절수 행정명령 발동

2021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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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결국 절수명령이 내려졌다. 글렌데일 시의회가 절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글렌데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글렌데일 주민들은 일주일에 3일만 야외에 물을 줄 수 있다. 

야외 잔디에 물을 줄 수 있는 요일은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로 사흘을 지정해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의무사항이다.

물을 줄 수 있는 시간도 10분으로 제한되며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계산이 복잡해 경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조례안은 첫번째 적발시 경고 두번째 적발시 1큐빅피트당 30센트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인데 반복적으로 어길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면적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절수령을 준수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글렌데일시는 또 절수에 적극 동참한 주민들에게는 기존의 측정방식보다 낮은 요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글렌데일 수도전력국은 세차시 물 잠금이 가능한 호수를 사용하고, 집 주변 물청소는 가급적 삼가할 것, 물이 새는 곳은 수리할 것,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고나 물량을 조절할 것, 잔디는 평소보다 길게 깎아 수분 증발을 방지할 것 등을 소개하며 물절약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극심한 가뭄상택가 이어지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물 사용량을 15% 감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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