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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최종수혜자는 송영길” 징역 9년 구형

뇌물죄 6년, 정당법 위반 3년…징역 9년 구형 檢 "금품수수 최종결정권자…형사 책임져야"

2024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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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시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구형량을 합하면 징역 9년이다. 아울러 벌금 1억원 부과도 요청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선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다”며 “기부를 유도해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송 대표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으로 취득한 증거를 먹사연 증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에서 따온 증거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판례에 따라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멈추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 위법한 공포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공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후보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에서 윤 전 의원 등에게 돈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었다며 돈봉투 살포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공모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8일로 지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생긴 대로 쓴다’ 저는 이것이 판사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공판과정을 반추하고 조합해서 저희 재판부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생긴 대로 판결하겠다. 다른 것은 영향 받지 않겠다”는 말을 양측에 전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지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합계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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