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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세무칼럼] 시민권 포기 공짜 아닙니다 …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2026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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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hn

최근 역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에 대한 문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적포기세란 무엇인가요?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의 납세 의무를 종료할 때,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포기 시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모든 영주권 포기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포기세 대상자 —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는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①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영주권 포기일 현재 전 세계 순자산(Net Worth)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② 최근 5년 평균 연방소득세 부담액 21만1000달러 이상
영주권 포기 전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연방소득세의 연평균 금액이 21만1000달러(2026년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③ Form 8854 미제출
영주권 포기 전 최근 5년간 미국 세금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Form 8854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적포기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Form 8854를 누락하면 국적포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 요건 —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국적포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권 포기 직전 15개 과세연도 중 8년 이상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적포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8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국적포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적포기세 대상자로 판정되면 포기일 전날을 기준으로 전 세계 자산을 시가(Fair Market Value)에 모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약 91만 달러의 면제 한도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이나 IRA와 같은 이연소득 계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영주권 포기 이후 해당 자산을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적포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평생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유지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및 기타 해외자산 관련 보고 의무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미국 세금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보다 더 오랜 기간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영주권을 반납하는 이민 절차와 IRS에 대한 세무 의무를 종료하는 절차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과거 세금 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영주권 포기 전에 수정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Form 8854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산 규모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국적포기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역이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국적포기세 적용 여부와 잠재적인 세금 부담을 미리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300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487-3690

Fax) 866-737-2131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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