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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세무 칼럼] 세금보고 후, 꼭 챙겨야 할 사항들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을 마치며

2026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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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hn

2025년 세금보고가 지난 4월 15일로 마감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고를 연장한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올해 세금보고의 특징과 세금보고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회계사들은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고객들의 지난 한 해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 신설된 트럼프 개좌(Trump Account) 개설을 도와드렸고, 어렸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 학자금 세액공제(Education credit)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에서 W-2 양식을 받아 처음으로 독립 세금보고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던 두 싱글이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공동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첫해에는 싱글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왔기 때문에 부부공동신고로 예상보다 큰 환급을 받기도 하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기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조정되어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부, 특히 두 분 모두 수입이 높은 경우에는 W-4 양식에서 두 분 중 한 분을 싱글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도록 조정해야 세금보고 시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 팁·오버타임 면세

2025년도 세금보고는 트럼프 2기 세법,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신고였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공제 혜택들을 대거 추가했고, 많은 납세자들이 예상보다 큰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항목은 단연 팁(Tip)과 오버타임(Overtime) 면세였습니다. 팁 소득은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오버타임 수당 중 정규 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1만 2천 5백 달러(부부 공동신고 시 2만 5천 달러)까지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팁 소득은 W-2에 별도 구분되어 기재되지만, 오버타임은 시행 첫해인 만큼 W-2 양식에 별도 항목이 없어 2025년 12월 말 마지막 급여명세서(Pay Stub)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공제 혜택을 놓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SALT 상한 4만 달러로 확대, 고세율 주 납세자들의 숨통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기존 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며 그동안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납세자들이 이번에 훨씬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이 항목 하나만으로 환급액이 만 달러 이상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추가 공제 6천 달러

65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기존 표준공제에 더해 1인당 6천 달러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부 모두 해당된다면 1만 2천 달러의 추가 공제로 납부 세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은퇴자분들께 특히 의미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의 최대 무기, 보너스 감가상각 100% 복원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준 변경사항은 단연 100%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의 완전 복원이었습니다. TCJA 이후 2023년 80%, 2024년 60%, 2025년 초 40%로 매년 줄어들던 보너스 감가상각이 OBBBA를 통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거나 가동을 시작한 자산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100%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했고, 이는 당해연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R&D 비용을 5년 감가상각 처리했던 기업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금보고 후, 꼭 챙기셔야 할 사항들

세금보고가 끝났다면,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서류는 최소 5년 보관하십시오. 세금보고서와 관련 서류는 물론, 올해 처음 적용된 팁·오버타임 관련 W-2와 급여명세서는 특별히 꼼꼼히 챙겨두세요.

둘째, 납부 및 환급 내역을 직접 확인하세요.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은행 출금이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고, 환급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IRS 웹사이트의 ‘Where’s My Refund?’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올해부터 종이 수표 환급이 제한되는 첫 해인 만큼,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한 경우 IRS로부터 관련 편지를 받게 되며 온라인을 통해 계좌 정보를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W-4 양식을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올해 환급을 너무 많이 받으셨거나 반대로 추가 세금을 많이 내셨다면, W-4 수정을 통해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세금보고를 연장신청을 하신 분들도 2025년 적정 세금 납부와 2026년 예납을 잘 처리하셔야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2026년 세금보고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감 직 후 지금이 2025년 세금보고를 분석하고 다음 해 절세 전략을 새로 설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세금보고는 1년에 한 번 오는 행사가 아니라, 365일 계속되는 재무 전략의 결과입니다.

Peter Myungshin Sohn, CPA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300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487-3690
Fax) 866-73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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