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백악관이 31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용감한 ICE 대원들은 미 전역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을 더욱더 많이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27일 시카고 ICE는 아동 유인 및 풍기문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4개월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과테말라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월28일에는 애틀랜타 ICE가 미성년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하고 관리해 9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체포된 한국인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