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내보낸 KBS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KBS 뉴스 5’의 지난달 1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해당 방송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 소식을 다룬 보도에서 관련 장면과 자막을 잘못 내보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장면을 서로 바꿔서 자막을 표기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인파가 많아 보이도록 방송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지난 1월12일 KBS는 “어제 오후 1TV 5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집회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장면과 자막이 잘못 방송된 것에 대해 시청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조사위원회는 관련 뉴스를 제작하고 진행한 영상 편집자, 뉴스 진행자 및 담당 데스크를 모두 조사해 업무 과실이 드러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KBS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 잘못된 화면이 방송되거나 기사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는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지난해 4월4일, 5월9·16·23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방 방송분은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이나, 성관계에 집착하는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3항이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관련기사 설 명절 연휴 첫날도 ‘탄핵 찬반’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