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원 檢 조서
분량 많아 금주 선고 어려울 듯…尹과 동시 선고설
이르면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기록 일체를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검찰 국무위원 수사기록 관련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제출 요청)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 요청을 채택해 검찰 측에 오는 6일까지 기록을 제출해 달라며 촉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의 조서를 요구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 자체도 비상계엄 관련 절차상의 요건을 상기시킨 취지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라며 “자신이 (계엄령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참석하러 오는 국무위원들을 붙잡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별로 그런 액션(행동)도 없고 거기서 한 마디도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 총리가 계엄령 선포를 비롯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이를 입증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기록 검토 후 변론 재개 신청도 필요하다면 할지 묻자 “참고 사항 정도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증거로서 채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개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당초 검찰에 수사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으나 변론이 종결된 후인 지난달 28일 회신이 왔다면서 이른바 ‘재판 지연 전략’ 지적을 일축했다.

다만 국회 측 설명에 따르면 목록만 150페이지에 수사 기록은 보다 더 방대해 자료 열람 후 참고서면 등 제출 및 재판부 심리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예측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두 심판의 선고 시기가 맞물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앞서 의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후 지난 19일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당일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변론 당시 검찰로부터 증거로 제출할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달라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물리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수사기관의 회신을 기다릴 수 없다며 참고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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