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2025년 08월 14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재정보증의 개요 및 중요성 증대 이유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때의 이민심사 과정을 통해 반추해 보면 앞으로 가족 초청(결혼을 통한 초청 포함)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 재정보증(I-864)이 가장 중요한 요건(requirement)이 될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재정 보증의 구체적 내용(자격 요건, 보증 기간 등)

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3)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존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미-러 정상회담 종료…휴전 발표는 없어

푸틴, “러시아 위협하는 근본 원인 제거돼야”

뉴욕 유명 햄버거 레스토랑, 종가김치 샌드위치 선보여

샌드위치 던졌다고…연방검찰 “중범죄입니다”(영상)

“패드도 무겁다”…UFC 여성 파이터, 몸무게 줄이려 쿨한 선택(영상)

“한국엔 먹을 게 없다” 인도 유학생의 고충…무슨 사연?

“증상 없었는데 갑자기 시력 상실”… 실명 1위 ‘이 질환’

CNN도 놀란 현대차 스마트팩토리, 무엇이 달랐을까

블랙핑크, 英 웸블리 입성…K팝 걸그룹 처음

미러정상, 레드카펫 위 두손 꽉 … 트럼프·푸틴, 알래스카서 6년만 대면

트럼프·푸틴, 역사적 미러 정상회담 … 우크라 종전 담판 돌입

광복 80주년 독립기념관, 두 동강 났다 .. 반쪽 경축식에 관장 퇴진 시위

“영락교회 믿고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 교회개입 정황 회칙 확인, 책임론 부상

칼라바사스 여름캠프 참사, 위험 경고 묵살한 ‘인재’로 밝혀져

실시간 랭킹

“영락교회 믿고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 교회개입 정황 회칙 확인, 책임론 부상

[화제] 박근혜 지지 한인, 워싱턴DC 진입 장갑차에 태극기 들고 경례 … MAGA 열광

[단독] 나성영락교회 설립 상조회 파산위기, 수백만 달러 피해 우려 … “교회 사태수습 나서야”

ICE 이민단속 중 홈디포서 달아나던 남성, 210번 프리웨이서 숨져

광복 80주년 독립기념관, 두 동강 났다 .. 반쪽 경축식에 관장 퇴진 시위

프리웨이서 날아온 타이어에 여성 운전자 사망 … 포모나 60번 Fwy.

삼성 영업비밀 빼낸 중국 BOE 미국 소송서 역대급 패소 …미국 수출 금지

칼라바사스 여름캠프 참사, 위험 경고 묵살한 ‘인재’로 밝혀져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