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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2025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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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재정보증의 개요 및 중요성 증대 이유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때의 이민심사 과정을 통해 반추해 보면 앞으로 가족 초청(결혼을 통한 초청 포함)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 재정보증(I-864)이 가장 중요한 요건(requirement)이 될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재정 보증의 구체적 내용(자격 요건, 보증 기간 등)

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3)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존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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