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렌스 시정부가 지난해 토랜스시에서 발생한 소속 공무원의 교통사고 부상 사고와 관련해 대형 한인교회와 운전자인 해당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토랜스 시 정부는 지난 7월 25일 한인 대형교회 ‘토랜스 제일장로교회'(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Corporation)와 이 교회 고창현 목사를 상대로 시 정부의 손해를 구제 받기 위한 위한 구상권 청구(Subrogation) 소송을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산하 토랜스 코트하우스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교회 고창현 목사는 지난 2024년 11월 2일, 토랜스시 찰스 H. 윌슨 공원 내 디하디슨 스포츠 센터 인근 회차 지점(driveway turnabout)에서 이 교회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고창현 목사의 과실로 인해 토랜스시에 근무 중인 조이스 찬씨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랜스시는 운전자인 고창현 목사와 고용주인 교회 법인 토랜스 제일장로교회가 이 교통사고로 인한 토랜스 시정부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토랜스 시 공무원 조이스 찬씨는 당시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토랜스 시정부가 가입해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으나, 시 정부가 이종업원 상해보험 청구에 따라 시 정부의 손실을 토랜스 제일장로 교회와 운전자 고창현 목사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상해보상 소송이 아닌 구상권 청구(Subrogation) 형식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구상권 소송은 보험사나 공적 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토렌스 시는 소장에서 ‘토랜스 시정부는 ‘자가 보험 적용 고용주(self-insured employer)’라고 명시하고, 토랜스 시정부가 이미 직원 조이스 찬씨에게 지급한 임금 및 각종 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소송 비용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함께 판결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다소 이례적인 이번 소송에 대한 한 한인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제 3자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당해 상해 보험 지출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제 3자에게 보상 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