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니가타현에서 혼욕(남녀가 함께 목욕) 관련 연령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10대 소녀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각) FNN프라임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현 니시카마구의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회사원 A(40)씨가 체포됐다.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온 아버지와 동반 입욕 중 소녀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목욕탕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본 내 혼욕 규정이 지역별로 상이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12월 혼욕 제한 연령을 ’10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니가타현은 혼욕 제한 연령을 별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당국은 “혼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남녀 목욕은 분리돼야 한다”면서도 “아이가 이성 부모와 함께 입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