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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이어 “주석”된다

북한 매체들 헌법상 이름 대신 "국가수반" 지칭 미공개개정 헌법에서 이미 직함 변경 가능성

2026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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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리에서 열린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 참석했다고 3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유제품을 시식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김일성 전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명칭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NORTH)는 3일(현지시각) 김일성이 지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책이 김정은에게도 이미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9차 당대회 뒤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38노스는 북한이 2024년 9월 이후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지칭해왔다면서 이는 1972년과 1992년 개정 헌법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김씨 일가 지도자의 직함과 호칭을 세밀하게 조정해 온 북한의 방식을 감안할 때 이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북한이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함을 다시 도입하고, 당대회 이후 열릴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김정은을 그 직위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8노스는 이미 당·국가·군을 모두 장악한 지도자에 주석직을 부여하는 것은 의전상 격상 수준을 크게 넘는 조치로 노동당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국무위원회 등 정부 중심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권력 승계 구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가을부터 “국가수반”으로 지칭
북한 매체가 김정은을 “수반”으로 처음 지칭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였다.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수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당시 개정된 당 규약은 “조선노동당의 수반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라고 규정해 “수반” 호칭에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북한 매체는 그러나 2023년 초부터 이 표현을 김정은에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1년이 넘는 공백 이후, 2024년 9월 김여정이 성명에서 김정은의 이름과 직함을 대신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으로 김정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지칭했다.

이후 북한은 외교 정책 성명부터 당·국가·군 관련 행사 보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수식을 붙여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지칭해 왔다.

예컨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회기를 다룬 북한 매체들은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거나 “모든 대의원들이 국가수반의 행정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했다”고 표현했다.

지도자 직함을 신중하게 다뤄 온 북한의 관행, 즉 2021년 당 규약 개정 전후로 “위대한 수반”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던 사례를 고려하면, “국가수반”이라는 표현 역시 법적 근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2024년 10월과 2025년 1월 최고인민회의 회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서, 헌법상 국가 최고 기관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김정은의 직함에 대한 설명을 변경했을 수 있다.

관영매체는 두 회기 모두에서 헌법 개정 사실을 보도했지만, 어떤 직함 변화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민감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때 이전에도 사용해 온 방식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가는 중간 단계 가능성
현재 공개된 가장 최신판인 2023년 북한 헌법 제10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령도자이다.”

2023년 이후 헌법 개정이 있었다면, “최고령도자”가 “국가수반”으로 대체돼 이 조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수반이다”로 바뀌었을 수 있다.

이는 더 넓은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2021년 당 규약 개정으로 “당의 최고령도자”라는 표현이 “조선노동당 수반”으로 대체된 이후, 김정은의 호칭에서 “최고령도자”라는 표현은 사실상 사라졌다.

북한에서 “국가수반”이라는 호칭은 민감한 문제다.

건국의 아버지인 김일성이 197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보유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함에 대해 헌법이 사용한 표현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1972년 북한 헌법 제8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1992년 헌법 제105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이를 감안할 때 최근 개정된 헌법에서 김일성을 지칭하던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은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함을 맡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2019년에 이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은 단일 연도 안에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전례 없는 연속 헌법 개정을 단행해 김정은에게 추가 권한을 부여했다.

4월 개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 “국가를 대표한다”는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는 1992년 헌법에서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조선을 대표한다”는 기능에 뿌리를 둔 표현이었다.

북한은 이 중대한 변화를 즉각 공개하지 않고, 8월 두 번째 개정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 국가 매체를 통해 알렸다.

김정은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이러한 지연된 언급과 2단계 헌법 개정은, 그의 지위와 역할을 격상시키는 데 필요한 민감성과 치밀한 전략을 모두 반영하는 듯 보였다.

2024년에는 김정은 단독 초상 배지가 등장하고 오랫동안 김일성 생일을 상징적으로 지칭해 온 “태양절” 표현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가수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주석 직함의 영향
김정은이 주석직을 맡게 될 경우의 실질적 영향이 어떨 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기관 간의 역학을 재편해, 대통령 권한에 맞춰 제도적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지도부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격상된 국가 직함에 힘입어 당 회의보다는 국무위원회에 더 의존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문 메커니즘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7월 이후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보도되지 않은 점은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의 지위 격상은 언젠가 시작될 승계 구상에 거의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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