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을 악용해 200만 달러가 넘는 대출금을 부당하게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LA 한인 남성이 연방 당국에 체포됐다.
18일 연방 법무부는 한인 브루스 최(34)씨를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일본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입국한 뒤 지난 17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연방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차량공유 업체 기사로 알려진 최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프리미어 리퍼블릭(Premier Republic)’이라는 회사를 내세워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199만5,000달러를 신청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직원 급여로 매달 79만8,000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당시에도 정상 운영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회사는 직원은 물론 사업 활동 자체가 전혀 없는 ‘유령회사’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 2월 한 달간 79만8,000달러의 입출금이 있었다는 허위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씨는 별도로 ‘브루스(Bruce)’라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 10명을 두고 있고, 2019년 매출이 4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의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체가 없는 허위 기업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은 최에게 199만5,000달러를 지급했으며, 연방 재무부도 1만 달러의 EIDL 선지급금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씨가 이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 계정으로 송금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현재까지 약 40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최는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친 전신사기 4건과 자금세탁 1건 등 총 5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 전신사기 혐의마다 최대 30년, 자금세탁 혐의로 최대 1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는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첫 출석할 예정이며, 이후 수주 내 LA 연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돼 본격적인 기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당시 대규모로 풀린 PPP 및 EIDL 자금을 노린 조직적·개인적 사기가 여전히 수사 대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도 유사한 PPP 대출 사기가 잇따라 적발되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연방 수사당국에 따르면, 남가주에서는 실제 직원이 없거나 소규모 사업체임에도 수십 명의 직원을 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백만 달러를 받아낸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는 허위 급여 명세서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 대출을 승인받았고, 이후 고급 주택 구매나 명품 소비, 주식·암호화폐 투자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한인 관련 사건에서는 미용실·식당 운영을 가장해 PPP 자금을 신청한 뒤 실제 사업 운영 없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복수의 법인을 만들어 중복 신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검찰은 “PPP는 팬데믹 기간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금 유용은 중대한 연방 범죄로 강력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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