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수사국(FBI)과 테네시주 수사국(TBI), 연방 보건복지부(HHS) 감찰관실이 한인 피부과 의사 존 정(John Y. Chung)씨의 피부과 병원 10개 지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상대로 한 대규모 허위 청구 혐의가 수사의 핵심이다.
채터누가 지역 ABC 계열 방송 뉴스채널9 ( WTVC)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FBI 수사 요원들이 테네시주 채터누가 샬로우포드 로드 ‘스킨 캔서 앤드 코스메틱 더마톨로지 센터(Skin Cancer and Cosmetic Dermatology Centers, SCCDC)’ 두 곳에 동시 진입했다. 당시 현장에는 채터누가 경찰관 3명과 연방·주 수사요원 7~8명이 배치됐으며, 컴퓨터와 각종 문서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WSB-TV 채널2는 급습 대상이 채터누가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로마(Rome), 블루리지, 달튼 지점도 같은 날 수색을 받았으며, 달튼 지점은 이미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환자들에게 재예약을 안내하는 문서가 문 앞에 부착됐다.
노스웨스트 조지아 뉴스도 로마 지점 급습 사실을 별도로 확인 보도했다.
정 박사는 미 동남부 지역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 피부과 의사로 테네시 동남부와 조지아 북부에 걸쳐 총 10개의 피부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FBI의 이번 수사 핵심 혐의는 메디케어 허위 청구다.
당국에 따르면 청 박사와 SCCDC 병원은 ‘모스 미세도식 수술'(Mohs Micrographic Surgery·피부암 절제술)을 청씨 본인이 수술과 병리 검사를 모두 시행한 것처럼 연방 의료보험에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최소 일부 시술이 다른 의료진에 의해 수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여러 시술을 진행하면서 메디케어의 ‘복수 시술 감액 규정(Multiple Procedure Reduction Rule)’을 고의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청구한 혐의도 포함된다.
2023년 660만 달러 합의 이후 다시 도마 위
정 박사가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터누가 타임스 프리 프레스에 따르면 정씨측은 2023년 내부 고발자 소송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 끝에 연방 정부와 660만 달러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혐의 기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였다.
당시 합의 결과 SCCDC는 HHS 감찰관실과 준법 감시 협약(Integrity Agreement)을 체결하고 청구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로 했으나 또 다시 대규모 메디캐어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셈이다.
HHS 감찰관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표준 방침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BI도 언론의 구체적 질의를 HHS 감찰관실로 돌렸다. WSB-TV 채널2는 정 박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음성 메시지만 남겨졌을 뿐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씨에 대한 체포나 기소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 기관들은 수사 세부 사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번 급습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새로운 혐의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