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휴스턴에서 리프트(Lyft) 운전 중 총격으로 숨진 한인 청년의 유가족이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리프트사를 상대로 1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휴스턴 크로니클은 총격 피살된 리프트 운전기사 필립 김(27)씨의 부모 마크 김, 모니카 홍 부부가 리프트사와 살해용의자 앤서니 퍼킨스을 공동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해리스 카운티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필립은 비행학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리프트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파일럿이 꿈이었다.
그는 2025년 2월 26일 밤 휴스턴 사우스사이드에서 배차된 콜을 수행하던 중 3인조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아 병원 후송 도중 숨졌다. 괴한들은 총격 후 필립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차를 탈취해 달아났고, 차량은 인근 도랑에서 발견됐다.
김씨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리프트측의 위험사전 인지 문제이다.
김씨가 배차된 해리스 카운티 현장 인근에서는 불과 6일 전인 2월 20일, 리프트 운전기사 2명이 총기를 이용한 강도·차량 탈취 피해를 당한 사실이 이미 리프트에 보고된 상태였다.
김씨의 유가족운 소장에서 “리프트사가 해당 지역 인근에서 최소 2건의 신체 폭행 및 차량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험을 필립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배차를 강행했으며 이는 이는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살해범 퍼킨스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과 전화번호, 리프트 계정을 도용해 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프트 앱이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가짜 계정 개설이 가능했고, 이것이 범행의 허점이 됐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유가족 측은 필립 김씨의 피살 이전부터 리프트 운전기사 살인 사건이 약 185% 급증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안전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가족 측은 ▲승객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 ▲앱 연동 오디오·비디오 녹화 기능 탑재 ▲위험 승객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실현 가능한 안전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킨스는 현재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다.
유가족은 정신적 고통, 재정적 손실, 상속 손실, 장례 비용 등을 포함한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배심 재판을 요구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