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인 팝 아이콘 두아 리파(Dua Lipa)가 글로벌 IT 거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9일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와 법조계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최근 LA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법인을 상대로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 TV 포장 박스 속 ‘무단 이미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의 TV 제품 포장 박스다.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TV 제품 패키징 전면에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삽입해 마케팅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미지는 지난 2024년 텍사스주에서 열린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 페스티벌’ 당시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대규모 캠페인에 이를 도용했다고 강조했다.
“상업적 이익 취해… 제안했어도 거절했을 것”
두아 리파 측 법률 대리인은 “리파의 얼굴이 본인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마치 리파가 삼성 제품을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모델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해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파는 이 같은 형태의 이미지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만약 삼성이 사전에 공식적인 제안을 했더라도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미 3관왕의 위상… 삼성의 침묵
영국 출신의 두아 리파는 2015년 데뷔 이후 ‘New Rules’, ‘Levitating’ 등의 히트곡을 통해 그래미 어워즈 3회 수상, 브릿 어워즈 7회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현세대 최고의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특히 세련된 이미지와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상업적 모델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만큼, 이번 ‘무단 도용’ 논란은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형 기술 기업과 아티스트 간의 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