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의 한 남성이 친딸과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딸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벤추라 카운티 검찰은 18일 스티븐 빈센트 차베스가 중범죄인 근친상간 혐의 1건과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경범죄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베스는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앞당겨 유죄를 인정했으며, 자신이 신뢰 관계에 있는 위치를 악용했고 피해자가 특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수사는 2025년 7월 시작됐다. 당시 차베스의 친딸인 18세 마카일라는 무어파크에 있는 그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가족 모임에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신 뒤 차베스는 집에서 딸과 함께 마시기 위해 추가 술을 구입했다”며 “이후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마카일라는 이후 2025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벤추라 카운티 부검사 테사 매카티는 마카일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며 아버지인 차베스를 믿고 의지했다고 설명했다.
매카티 검사는 “차베스는 그 신뢰를 배신했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녀 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41세인 차베스는 이날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직후 구금됐으며, 오는 6월 23일 벤추라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또한 그는 향후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차베스를 강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러 차례 인터뷰와 추가 포렌식 검사, 의료 평가, 전자 증거 분석 등을 포함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성범죄 전담 검사팀의 종합 검토 결과 법률과 증거에 근거해 적절하게 기소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