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당국이 LA의 악명 높은 스키드로우 노숙인들을 포함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한 혐의로 마리나 델 레이 여성을 기소했다.
연방법무부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브렌다 리 “아니카” 브라운 암스트롱이 타인에게 돈을 주고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한 중범죄 혐의 1건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64세인 암스트롱은 이미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약 20년 동안 간헐적으로 ‘청원 서명 모집인(petition circulator)’으로 활동해왔다.
당국은 “그 역할에서 그녀는 캘리포니아 주 투표용 발의안, 주민투표안 및 소환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식 청원 서명을 수집하는 대가로 ‘코디네이터’로 불리는 개인 및 단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 서명을 충분히 모은 뒤 암스트롱은 이를 코디네이터들에게 전달했고, 코디네이터들은 서명 1건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다. 다만 금액은 발의안 종류에 따라 달랐다고 연방 당국은 전했다. 또 그녀는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등록 유권자의 서명에 대해서만 돈을 줬기 때문에 서명자들이 실제 등록 유권자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당국은 밝혔다.
암스트롱이 서명을 받기 위해 가끔 찾았던 곳 중 하나는 노숙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다운타운 LA의 스키드로우였다. 그녀는 그곳에 가기 전 LA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에서 유권자 등록 양식 묶음을 받아갔다.

법무부는 “스키드로우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돈을 받고 청원서에 서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암스트롱이 서명을 모으기에 편리한 장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스트롱은 사람들에게 청원서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 2~3달러를 지급했다”며 “스키드로우 노숙인 상당수는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는 등록 양식에 적을 주소도 없었다. 몇 차례에 걸쳐 암스트롱은 노숙인들에게 자신의 이전 LA 주소를 적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이 등록 양식들은 개인을 캘리포니아 선거와 연방 선거 모두에 동시에 등록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캘리포니아가 등록 유권자 전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자동 발송하기 때문에 일부 노숙인 명의의 투표용지가 실제 거주하거나 우편을 받지 않는 암스트롱의 이전 주소로 발송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암스트롱은 18일 산타아나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