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21일에 이민국은 이민심사관들에 대한 심사 지침 메모 형식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메모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원칙: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신분 조정(AOS)은 ‘권리’가 아닌 ‘예외적 시혜’
영사 수속(Consular Processing)이 원칙: 미국 이민법의 본래 취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영사관을 거치는 것이 원칙임을 메모를 통해서 확인하고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I-485 신분 조정)은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이민당국의 ‘행정적 배려이자 예외적인 구제책(Extraordinary Relief)’임을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단속 및 심사 대상 (비이민 비자 소지자)
이 메모에서 이민국은 단기 방문 목적 위배 감시: 유학생(F), 임시 근로자(H/L 등), 관광객(B) 등은 미국에 단기간 특정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므로, 입국 자체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단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이 새로운 지침의 취지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이후 미국 내에 숨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아 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민 심사관(Officer)에게 내려진 구체적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케이스별 전면적 재량 심사: 심사관은 신청자가 단순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승인을 남발하지 말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2) 중점 검토해야 하는 부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이나 비자 조건 위반 행위
–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이력
– 입국 당시의 목적과 상반되는 행위 (예: 관광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영사나 이민관에게 한 진술과 다른 행동을 한 경우)
3) 특별한 긍정적 사유: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신청자는 이를 상쇄할 만한 긍정적/이례적이거나 탁월한 인도적 사유(Unusual or Outstanding Equities)’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적 요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4) 거절 사유서의 구체화: 심사관이 재량권을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할 때는, 어떤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비교 평가했는지 거절 사유서에 서면으로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4. 메모에서는 예외 규정으로 Dual Intent 및 특수 비자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도(Dual Intent) 인정: 취업비자(H-1B)나 주한상사비자(L-1)처럼 법적으로 이중 의도(단기 체류와 이민 의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가 인정되는 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재량권 심사에서 무조건 자동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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