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천관우 이민칼럼]USCIS,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제한…”본국 돌아가 신청”원칙발표

2026년 05월 24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지난 5월21일에 이민국은 이민심사관들에 대한 심사 지침 메모 형식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메모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원칙: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신분 조정(AOS)은 ‘권리’가 아닌 ‘예외적 시혜’

영사 수속(Consular Processing)이 원칙: 미국 이민법의 본래 취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영사관을 거치는 것이 원칙임을 메모를 통해서 확인하고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I-485 신분 조정)은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이민당국의 ‘행정적 배려이자 예외적인 구제책(Extraordinary Relief)’임을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단속 및 심사 대상 (비이민 비자 소지자)

이 메모에서 이민국은 단기 방문 목적 위배 감시: 유학생(F), 임시 근로자(H/L 등), 관광객(B) 등은 미국에 단기간 특정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므로, 입국 자체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단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이 새로운 지침의 취지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이후 미국 내에 숨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아 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민 심사관(Officer)에게 내려진 구체적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케이스별 전면적 재량 심사: 심사관은 신청자가 단순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승인을 남발하지 말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2) 중점 검토해야 하는 부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이나 비자 조건 위반 행위

–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이력

– 입국 당시의 목적과 상반되는 행위 (예: 관광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영사나 이민관에게 한 진술과 다른 행동을 한 경우)

3) 특별한 긍정적 사유: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신청자는 이를 상쇄할 만한 긍정적/이례적이거나 탁월한 인도적 사유(Unusual or Outstanding Equities)’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적 요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4) 거절 사유서의 구체화: 심사관이 재량권을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할 때는, 어떤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비교 평가했는지 거절 사유서에 서면으로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4. 메모에서는 예외 규정으로 Dual Intent 및 특수 비자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도(Dual Intent) 인정: 취업비자(H-1B)나 주한상사비자(L-1)처럼 법적으로 이중 의도(단기 체류와 이민 의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가 인정되는 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재량권 심사에서 무조건 자동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관련기사 (1보)미 체류 중 영주권 신청 못한다 트럼프 새 이민정책 이민사회 충격

관련기사 (2보)미국 체류 중 I-485 영주권 신청 못한다 … 본국 돌아가 신청해야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양자컴퓨터 식히는 1ℓ 2000달러 가스…달 채굴 추진

트럼프·네타냐후 공개 충돌…이란 합의 놓고 균열 표면화

전쟁 끝냈지만 남은 건 원점…미·이란, 다시 핵 협상 테이블로

휴전해도 기름값 4달러선…트럼프 ‘물가 급락’ 장담 시험대

“美연준, 올해 금리 세 차례 인상 전망”

국제선 유류할증료 8단계 인하…”뉴욕 왕복 113만→69만원”

“부정선거 하야 인물이 왜?”…이승만 내건 ‘잠실어묵차’ 논란

MC몽, 차가원에 ‘103억 선물’ 받았나…”슈퍼카·50억 시계”

시니어센터, ‘요실금·방광염’ 건강 강좌

“주식 팔고 현금 쌓는다” … 슈퍼리치들의 수상한 움직임

로하스 결승 홈런…다저스, 레이스에 4-3 역전승

롱비치 해안 덮친 ‘킹 타이드’…해변 침수·방벽 붕괴 피해 속출

응원 대신 정권퇴진 외쳐 … LA월드컵경기장 기막힌 풍경

여자친구 살해·5세 딸 납치 LA 남성, 멕시코서 체포

실시간 랭킹

한인 밀집지역 덮친 인신매매 공포…신생아 요람 위 총알, 미성년자 성착취까지

“면허도 없이 타주 사건 수임? … LA 유명 상해전문 로펌 창업자들 징계 위기”

“빅 원 더 가까워져”… 남가주 단층응력 1,000년 만에 최고 수준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 B-52 참사…탑승자 8명 사망

[단독] ’18억달러 인수’ CJ 자회사 ‘슈완스’, 임금체불 집단소송 … 전국 확산 가능성

응원 대신 정권퇴진 외쳐 … LA월드컵경기장 기막힌 풍경

“주식 팔고 현금 쌓는다” … 슈퍼리치들의 수상한 움직임

MC몽, 차가원에 ‘103억 선물’ 받았나…”슈퍼카·50억 시계”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