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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변호사는 챗GPT” 미 법원, 셀프소송 급증에 ‘곤혹’

소송장·판례 분석까지 AI 활용…셀프 소송 비율 급증

2026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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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법률 대리인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셀프 소송’이 급증하면서 사법 시스템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챗GPT와 클로드 등 생성형 AI가 일반인들의 소송장 작성과 법률 검색을 돕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법원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AI를 활용해 직접 소송장과 판례 분석 자료 등을 작성하는 개인 원고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셀프 소송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패소율이 96%에 달할 정도로 승소율이 낮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셀프 소송 비중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AI 확산과 함께 비수감자의 셀프 소송 비율은 5년 전 전체 민사 사건의 11%에서 지난해 16.8%로 늘었다. 연구진은 증가한 사건 상당수에 생성형 AI가 활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AI가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셀프 소송 문서는 2019년 사실상 전무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셀프 소송의 18%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가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형식의 법률 문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AI 도움을 받아 대량의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도널드 소브(69)는 전처와 담당 판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에 손으로 쓴 소장을 냈지만 한 달 만에 기각되자 세 달 뒤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 50여 건의 추가 서류와 판례 분석 자료를 첨부한 새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결국 다시 기각됐다. 그러나 소브가 제출한 수백 쪽 분량의 서류 하나하나를 법원 서기가 읽고 공개 기록부에 등재하는 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연방 판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반 셀프 소송 증가로 법원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패트릭 실츠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수석 판사는 “당사자가 수백 쪽 서류를 법원에 던져놓고 법원이 알아서 유리한 근거를 찾아주길 바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츠 판사는 이 같은 AI발 셀프 소송 급증을 “연방법원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아난드 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는 “판사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여전히 24시간뿐”이라며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소송 문서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켄달 일리노이주 연방 판사는 지난 3월 허위 판례가 포함된 소장을 두 차례 제출한 원고에게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생성형 AI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일반인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이클 스커더 제7순회 항소법원 판사는 “AI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거나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이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사티쉬 노리 변호사는 “여전히 50% 가까운 세입자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석한다”며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이 AI 외에는 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K-News LA 편집부

관련기사 “AI 생성 가짜 판례 법원 제출 성행 … 캘리 변호사들 무더기 징계

관려기사 [단독] 유명 한인 변호사, AI생성가짜판례 제출했다 벌금  오뚜기식품 소송과정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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