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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가짜 판례 법원 제출 성행” … 캘리 변호사들 무더기 징계

허위 인용·검증 없이 법원 제출…2명 기소·1명 제재 확정, 법조계 ‘AI 오용’ 경고음

2026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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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된 허위 법률 문서를 충분한 검증 없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잇따라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법조계 전반에 AI 사용에 대한 경고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드 에밀 칼리페와 스티븐 토머스 로메인 등 변호사 2명을 AI 오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사건에서는 베벌리힐스 변호사 세피데 아르데스타니에 대한 징계 합의안도 승인됐다.

LA 거주 칼리페는 연방 상표권 소송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고, 사건과 무관한 판례를 추가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I 사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법원의 상시 명령을 위반하고, 인용의 적법성을 검토했다고 허위 진술해 법원을 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6건의 위법 행위가 지적됐다.

애리조나 스코츠데일 출신 로메인은 오렌지카운티 개인 상해 사건에서 AI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하면서 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용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일부 인용만 검토했을 뿐 전체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동료 변호사의 승인 없이 AI 도구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두 사건 모두 현재는 징계 청구 단계로, 실제 위법 여부와 처벌 수위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아르데스타니는 임금 및 근로시간 집단소송 관련 서류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인용을 사용해 연방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는 AI 사용을 부인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로 인해 사법 자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징계 합의안에는 1년 집행유예 정직, 1년 보호관찰, 실제 30일 정직, 그리고 기술 관련 최소 10시간의 법률 교육 이수가 포함됐다.
변호사협회는 이번 조치가 AI 활용 과정에서의 검증 의무를 강조하는 사례라며,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철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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