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통합교육구(LAUSD)를 상대로 제기된 한인 여교사 성학대 사건 소송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제프리 맥팔랜드 판사는 지난달 30일, 원고가 제기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 신고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LAUSD 측이 제기한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판사는 현재 소장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학교 관계자들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 측에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익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존 도(John Doe)’로, 2009~2010학년도 당시 도르시 고등학교(Dorsey High School) 10학년 학생이었다.
원고는 당시 수학 교사였던 한인 여성 교사 김 모씨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결국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조종과 그루밍(grooming)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제인 김은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원고를 자신의 교실에 머물게 했고, 과외지도를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후 선물과 음식을 사주고 애정 표현을 하는 등 관계를 점차 사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는 김씨가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으며, 다른 여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질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김씨가 도르시 고등학교 교실에서 원고를 수십 차례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이러한 관계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고는 이후 교사의 영향력과 통제에서 벗어나 관계를 끝냈으며, 당시에도 여전히 재학생 신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맥팔랜드 판사는 원고가 학교 내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직원들이 그러한 행동을 직접 목격했거나 인지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소장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사는 그 점이 곧 LAUSD의 면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 측이 추가 사실관계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30세가 된 지난해 제기됐다. 소장에는 미성년자 성학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과실, 미성년자 감독 소홀, 부적절한 채용 및 감독 등 다수의 청구가 포함돼 있다.
법원이 LAUSD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추가 증거 제출과 사실관계 검증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